공무원은 결혼이나 출산, 사망 등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 일수가 다르기에 혼동하지 않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때 사용하는 휴가는 휴일이나 주말 같은 빨간 날을 포함하는지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특별 휴가 일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는, 휴가 일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수요일에 상을 당했을 경우 수, 목, 금, 토, 일, 월, 화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차
공무원 경조사 특별 휴가 일수
공무원은 결혼을 하게 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될 경우 휴가 일수는 5일이며, 결혼 기준으로 3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시, 분할 사용은 안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녀가 결혼할 경우 휴가 일수는 1일입니다.
출산 휴가 일수
공무원이 임신 중이라면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최대 90일까지 받게 됩니다. 만약, 다태 임신이라면 최대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을 한 이후 최소 45일 이상은 휴일로 잡아야 합니다. 출산을 하기 전의 임산부는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휴일을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임산부가 아니라 배우자가 임산부라면 10일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분할 사용이 불가하며, 사유 발생일 기준 9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망 휴가 일수
공무원 가족이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혹은 배우자 사망: 5일 휴가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3일 휴가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휴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1일 휴가
입양 휴가 일수
본인이 입양하는 경우에만 휴가를 받게 되며, 휴가 일수는 20일입니다.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매월 1일에는 여성 공무원 모두가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하루 최대 2시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휴식이나 진료 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육아 시간
공무원의 자녀가 5세 이하라면 자녀 돌봄을 목적으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24개월 범위 내에 속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구호 휴가 일수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최대 10일의 재해 구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및 사산 휴가 일수
임신한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을 했다면 임신 기간에 따라서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유산 및 사산을 했다면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 및 가족 돌봄 휴가 일수
좋은 성과를 낸 공무원은 포상휴가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때 받을 수 있는 휴가는 최대 10일입니다. 또한, 가족 돌봄을 적용해야 하는 공무원은 1년 동안 최대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 안정 휴가 일수
심리 안정 휴가는 2023년 7월 18일에 새로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 중 발생된 사건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일수는 최대 4일입니다.
공무원 경조사 특별 휴가 일수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조사로 사용하는 휴가는 공휴일과 주말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며, 경조사 휴일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분할 사용이 불가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정리 (0) | 2024.06.28 |
---|---|
롤 뱅가드 오류 VAN 128 해결 (0) | 2024.06.27 |
김치코인이란? 김치코인 구별법과 종류, 장단점 (0) | 2024.06.27 |
리드코프 대출 조건, 무직자 연체자 신청 방법 (0) | 2024.06.25 |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자격과 신청 방법 정리 (0) | 2024.06.25 |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조건 (0) | 2024.06.25 |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정리 (0) | 2024.06.25 |
무직자 주택담보대출 신청 방법 (0) | 2024.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