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를 잘 모르고 소득공제 내역으로 신고를 하시면 과다공제 대상으로 적용되니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공제 적용이 안 되는 사용금액
조건에 성립이 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한 결제방식으로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종합소득세 신고)
-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
- 자동차 구매 (중고차는 10% 사용금액 해당)
- 국민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보장성이 있는 보험료
- 학교나 보육 시설
- 국세나 지방세
- 공과금(도시가스, 수도세) 및 관리비, 통행료
- 상품권 구매
- 자동차 리스비
- 취득세
- 기부금
- 금융 및 보험 용역 관련 지급액, 보증료나 수수료 등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되는 월세
- 면세물품 구매
위에 정리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특별세액공제' 중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리스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류 | 특별공제 |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의 공제 여부 |
의료비 | 가능 | 가능 |
교복 구매 | 가능 | 가능 |
학원비 | 불가 (취학전 아동만 가능) | 가능 |
보험료 | 가능 | 불가 |
기부금 | 가능 | 불가 |
특별세액공제는 일반 소득공제가 아닌,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두 번의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복을 구매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모두 중복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보험료나 기부금의 경우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수단의 결제방식을 이용한다고 해도 수단에 따른 공제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을 할 때, 결제수단에 따른 소득공제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은 '재직'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23년 4월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으면 그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적용이 되며, 5월 이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한다면 과다공제로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휴직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 적용이 안 되는 범위와 특별세액공제로 중복 적용이 되는 항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휴직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퇴사를 한 시점 이후부터는 연말정산 시 인지하시고 과다공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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