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또한, 실제 총급여액을 얼마를 받냐에 따라 나뉘며, 직계비존속의 지출 또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와 적용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직계비존속 및 배우자의 사용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존속은 친부모나 조부모, 자녀 및 손자, 손녀 등 본인과 연관된 모든 분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직계비존속가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연간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아닐 시 100만 원 이하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연령제한이 없기에 만 20세 초과나 만 60세 미만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구분 | 내용 | |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및 조건 충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액수 | |
결제수단 및 사용처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사용금액 15% | |
체크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 30% |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 사용금액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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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대중교통 | 사용금액 40% | |
연 공제한도 |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2. 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3.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4. 근로자 연간 총급여 2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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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한도 | 1. 한도초과사용금액의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의 사용액 중 적은금액 2. 한도초과금액과 2023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추가로 알아야 하는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한들 형제 및 자매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한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공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총 급여액 25% 초과부터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이어야 합니다. 예시로 총급여액이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2,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지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2,500만 원 미만은 소득공제가 진행되지 않으며 3,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500만 원~3,0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15%, 체크카드나 직불,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등에 대한 지출은 결제수단 상관없이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에 따른 소득공제율 적용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계비존속의 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현금영수증 등으로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현명한 지출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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