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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행복주택과 청년전세임대 청년주거지원 비교 정리!

by carking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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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지원에는 여러 가지의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물론이며 조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청년주거지원의 여러 종류 중 행복주택과 청년전세임대 제도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청년주거지원

청년주거지원은 한 가지의 종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여러 종류의 지원형 식이 존재하며, 굳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이나 무직자 같은 하위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 청년매입임대
  • 청년전세임대
  • 역세권 청년주택
  • 사회주택
  • 희망하우징
  • 행복기숙사
  • 쉐어하우스
  • 행복기숙사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금은 행복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의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무엇일까요?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초반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진행하는 제도이며, 학교나 직장에 가까운 위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하게 내놓는 LH 공공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다른 주변 주택과는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당연히 조건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무주택자'어야 하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치 이하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학생에게만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신혼부부 예정자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도 해당됩니다. 

  • 보통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총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대학생이나 청년의 경우는 6년, 신혼부부 10년으로 해당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무엇일까요?

청년을 위하여 lh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신청 후 대상자로 선별이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알아보러 다니셔야 합니다. 보통 기간은 2년이 가능하며, 총 6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의 지원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는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그 외는 8천5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희망하고자 하는 주택이 지원금보다 많다면, 본인부담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150%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 청년들의 주거비 절감을 위하여 최고금애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해당됩니다. 

 

제도 이름부터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해당되며, '무주택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어야 하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어야 합니다. 해당 지원은 시즌마다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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