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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정리

by carking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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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의 위해 돕고자 실시하는 주택공급정책입니다. 비슷한 다른 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게 주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LH청약센터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임대주택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저소득층에게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생활 및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선 국민임대아파트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공고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2. 희망하는 주택단지 및 주택형태 조회
    3. 유의 사항 체크
    4. 순위 선택 
    5. 서약서, 배점표 작성
    6. 신청 내용확인 및 필요서류 청구
    7. 신청완료
  •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방법
    1.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2.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3. 공동인증서를 통한 LH청약센터 로그인
    4. 임대주택 클릭 후 청약신청 및 단지 선택
    5. 순위 선택
    6. 유의 사항 체크 및 개인정보동의
    7. 청약신청 정보, 배점기준 정보 작성 후 신청 내용 확인
    8. 청약 신청서 제출
    9. 신청완료
  • 현장방문 접수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역의 청약 현장방문 신청장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까다롭고 번거롭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국민임대아파트를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조건이 일단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여아 하며, 소득이나 자산의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 일정 소득과 자산의 기준 충족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44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세대구성원 중 임산부가 포함된다면 태아까지 포함되어 측정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총 자산: 세대 구성원 전원 자산의 합계가 24,200만 원 이하 (자동차, 부동산, 일반자산, 금융자산 등)
  • 자동차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
  • 위에 해당하는 자산요건의 경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핑해자, 65세 차상위 계층이라면 조건에 성립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lh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조건과 입주자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자격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하여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생활권 안정을 확보하여 행복한 삶을 사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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