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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LH 역세권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차이점 알아보기

by carking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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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중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종류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역세권 청년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해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 청년매입임대주택 & 행복주택 차이점

전세임대주택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 도심 속의 노후 거나 개선이 필요한 주택을 매입하고 보수 및 재건설을 하여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해당되며,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지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을 합산하여 측정합니다.
    • 신혼부부 신청 불가 
  • 역세권청년주택
    • 역세권청년주택은 보통 신축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평수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하지만, 신축이기에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지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생계용은 괜찮습니다.
    •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잡습니다.
    • 신혼부부 신청 가능

 

 

  • 행복주택
    • 대부분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평수도 존재하지만 최대 25평까지의 주택이 있기에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 자동차 소지가 가능하지만 취업준비생은 불가합니다.
    • 본인의 자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 신혼부부 신청 가능

위 3가지의 전세임대주택 중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자동차가 있나 없나, 혹은 부모님과 나의 소득이 합산되어 측정이 되나 안 되나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는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된다면, 다른 임대주택 예비입주자의 자격이 자동 박탈되어 삭제되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7년 이내, 증명이 되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혼인기간과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 반드시 숙제히사기 바랍니다.

 

 

LH 행복주택 당첨 확률 높이기 및 팁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자녀수에 따라 가산점수가 붙고 그러진 않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살고 있는 해당자치구의 주택을 선택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며,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이 24회 이상이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필요가 없으며, 당참 되었을 시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임대주택 중에서 행복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간단한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자격기준이 애매한다고 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주저하지미사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락한다 한들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으니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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