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어 최근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자산과 소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이 직잡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당사자와 생계를 함께 이어나가는 가족은 소득과 재산 조건이 적합한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에 부합한 퇴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한다면 기존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당사자와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사람(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이 피부양자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서 소득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 등록인정 소득조건
- 기존: 연 34,000,000원 이하
- 개정: 연 20,000,000원 이하
1. 피부양자 소득조건
- 사업자등록 있음: 연간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등록 없음: 연 합계 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있음: 20,000,000원 이하
-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금액은 배당, 이자,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비과세 금액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 연 합계 소득 5,000,000원 이하
2. 피부양자 자산조건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 이하는 연간 소득이 10,000,000원 이하
- 형제 및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180,000,000원 이하
-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주택, 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0,000,000원 이하
- 만약, 30세 미만 및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훈 보상자라면 예외
피부양자 인정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직장가입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동거를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에 따라서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요건 | ||
가입자 관계 | 동거 | 비동거 |
배우자 | 부양가족 등록가능 | 부양가족 등록가능 |
부모(직계존속) | 부모와 동거 중인 형제 및 자매가 없거나 동거중이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가능 |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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