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며, 월급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크게 정근수당, 초과근무,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이 있으며, 가족 세대수에 따른 가족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수당이 지급되는지 급여 내역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꾸준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매년 1월과 7월 총 두 번을 지급합니다. 이는 근무 경력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월봉금액의 0~50%까지 다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 |
근무년수 | 지급액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금액의 5% |
3년 미만 | 월봉금액의 10% |
4년 미만 | 월봉금액의 15% |
5년 미만 | 월봉금액의 20% |
6년 미만 | 월봉금액의 25% |
7년 미만 | 월봉금액의 30% |
8년 미만 | 월봉금액의 35% |
9년 미만 | 월봉금액의 40% |
10년 미만 | 월봉금액의 45% |
10년 이상 | 월봉금액의 50% |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달 월급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고 |
5년 미만 | 30,000원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이라면 월 10,000원을 지급하며,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000원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60,000원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80,000원 | |
20년 이상 | 100,000원 |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 |||
직종 | 계급 | 시간당 기준 | 휴일(일당) |
일반직 | 9급 공무원 | 9,620원 | 76,960원 |
8급 공무원 | 10,162원 | 81,685원 | |
7급 공무원 | 11,319원 | 90,985원 | |
6급 공무원 | 12,513원 | 100,726원 | |
5급 공무원 | 14,692원 | 118,199원 |
공무원 명절 휴가비
보통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는 기본급의 60%를 지급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 있으며, 이 날보다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9급 1호봉의 월급은 1,877,000원입니다. 이에 60%는 1,126,200원이며, 이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
성과 상여금은 보통 매년 1회에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경우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소속된 공무원을 관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 지급액 | |
일반, 특정, 별정직 | 9급 | 2,251,400원 |
8급 | 2,647,900원 | |
7급 | 3,187,600원 | |
6급 | 3,749,100원 | |
5급 | 4,360,900원 |
공무원 가족수당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은 최대 4명까지 인정되지만, 자녀가 많은 경우는 예외로 처리합니다. 또한, 자녀가 아닌 부양자는 등본상에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녀수당은 만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연령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 | |
배우자 | 40,000원 |
부양자(노부모 등) | 20,000원 |
첫째 자녀 | 30,000원 |
둘쨰 자녀 | 70,000원 |
셋째 자녀 | 110,000원 |
공무원 급여내역 정리
- 1월: 복리후생비 지급, 초과근무수당(지급 X), 월급여 지급(정근수당, 연봉제 전환대상자 연봉책정), 명절휴가비(설 1월 또는 2월)
- 2월: 복리후생비 지급, 초과근무수당(1월분), 월급여 지급(근로소득연말정산 징수급 공제)
- 3월: 복리후생비 지급, 초과근무수당(2월분), 월급여 지급(성과연봉 책정 및 반영), 성과상여금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4월: 복리후생비 지급, 초과근무수당(3월분), 월급여 지급(건강보험 연말정산급 공제, 건강보험 보수월액 적용)
- 5월: 복리후생비 지급, 초과근무수당(4월분), 월급여 지급(기여금 기준소득월액 적용)
- 6월: 복리후생비 지급, 초과근무수당(5월분), 월급여 지급
- 7월: 복리후생비 지급, 초과근무수당(6월분), 월급여 지급(정근수당 지급),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 8월: 복리후생비 지급, 초과근무수당(7월분), 월급여 지급
- 9월: 복리후생비 지급, 초과근무수당(8월분), 월급여 지급, 명절비(추석 9월 또는 10월)
- 10월: 복리후생비 지급, 초과근무수당(9월분), 월급여 지급
- 11월: 복리후생비 지급, 초과근무수당(10월분), 월급여 지급
- 12월: 복리후생비 지급, 초과근무수당(11월분, 12월분), 월급여 지급, 하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2024년 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록은 정근수당, 초과근무,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급여내역으로 정리해 보았으며, 해당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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