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정해진 소득범위 내에 속해야 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이 될 수 있기에 주의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재산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한도 재산범위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과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소득평가액으로 측정하고,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측정하며 이 둘의 합산액이 수급자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법
- 수급자의 재산에서 생활준비금과 부채를 제한 뒤, 각 재산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곱해야 합니다.
-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예금, 적금, 땅 등 재산 등에서 서울 기준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나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기타 지역은 5,300만 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 차감을 마친 나머지 금액에서 생활 준비금에 해당하는 500만 원과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으로 환산해 봅니다.
만약, 소득환산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환산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따라 생계급여 차감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자
흔히 우리가 아는 수급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특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례자로 수급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더라도 특례자에 선정된다면 소득환산에서 재산이 제외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례자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자 조건
- 근로무능력자 가구 구성
- 수급자가 65세 이상 혹은 18세 미만인 경우
- 근로능력평가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
- 20세 미만 재학생
- 장애 등급이 높은 장애인(1~3급)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미취학 자녀를 전담해서 양육을 해야 하는 사람
- 5년 이상의 암 환자, 1년 6개월 이상의 중증화상환자,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임산부 혹은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인 사람
- 장애,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어려운 가족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
-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처럼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에 있는 사람
- 재산 기준
- 서울 143,000,000원, 경기도 125,000,000원, 광역시 및 세종, 창원 120,000,000원, 그 외 지역 91,000,000원 이내 자산
- 금융재산: 서울, 경기, ㄱ솽역시, 세종, 창원 54,000,000원, 그 외 지역 34,000,000원 미만(부채 및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전 기준)
- 자동차: 자동차가 없으며, 있더라도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거나 재산 제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한도 재산범위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특례자가 되기 위해선 가구원 모두가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무관합니다. 하지만, 금융 재산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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