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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한도 재산범위특례

by 21시간 전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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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정해진 소득범위 내에 속해야 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이 될 수 있기에 주의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재산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한도 재산범위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범위

 

목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과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소득평가액으로 측정하고,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측정하며 이 둘의 합산액이 수급자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법
      • 수급자의 재산에서 생활준비금과 부채를 제한 뒤, 각 재산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곱해야 합니다.
      •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예금, 적금, 땅 등 재산 등에서 서울 기준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나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기타 지역은 5,300만 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 차감을 마친 나머지 금액에서 생활 준비금에 해당하는 500만 원과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으로 환산해 봅니다.

    만약, 소득환산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환산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따라 생계급여 차감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자

     

     

    흔히 우리가 아는 수급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특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례자로 수급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더라도 특례자에 선정된다면 소득환산에서 재산이 제외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례자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자 조건

    1. 근로무능력자 가구 구성
      1. 수급자가 65세 이상 혹은 18세 미만인 경우
      2. 근로능력평가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
      3. 20세 미만 재학생
      4. 장애 등급이 높은 장애인(1~3급)
      5.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6. 미취학 자녀를 전담해서 양육을 해야 하는 사람
      7. 5년 이상의 암 환자, 1년 6개월 이상의 중증화상환자,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8. 임산부 혹은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인 사람
      9. 장애,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어려운 가족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
      10.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처럼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에 있는 사람
    2. 재산 기준
      1. 서울 143,000,000원, 경기도 125,000,000원, 광역시 및 세종, 창원 120,000,000원, 그 외 지역 91,000,000원 이내 자산
      2. 금융재산: 서울, 경기, ㄱ솽역시, 세종, 창원 54,000,000원, 그 외 지역 34,000,000원 미만(부채 및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전 기준)
      3. 자동차: 자동차가 없으며, 있더라도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거나 재산 제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한도 재산범위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특례자가 되기 위해선 가구원 모두가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무관합니다. 하지만, 금융 재산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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