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많은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게 될 경우 현금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1~5억 일 경우 20%를 내야 합니다.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은 어렵지 않으며, 가족 간 증여세 면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혼인 출산 증여 공제란?
혼인 출산 증여 공제란 부모가 신혼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했을 때 적용되는 세제혜택입니다. 과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면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증여 공제 한도 변경: 50,000,000원 > 150,000,000원
- 이는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한도로 증여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
차용증을 통한 절세 방법
혼인 출산 증여 공제는 차용증을 통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다는 것을 문서화한 서류이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 차용증 및 증여 공제
- 150,000,000원은 증여 공제, 200,000,000원은 차용증
- 총합 3억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부부 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부부 합산할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자 소득 및 지급
-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차용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기본 이자율은 4.6%이며, 무이자로 설정되었을 경우 이자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만약, 이자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 원금 분할 상환
-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매월 원금 상환내역이 있다면, 이자 소득세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매월 50만 원 이상씩 분할 상환한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 출산 증여 공제 주의사항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증여를 받은 기간은 혼인 출산 이후 2년 이내어야 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이력(증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차용증을 활용할 때는 혼인 출산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출산 전 차용
혼인 출산을 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한다면 차용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발생한 차용금은 나중에 혼인 출산을 하더라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현금을 증여받은 뒤 그 금액으로 차용증을 상환하는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 혼인 출산 전 차용: 면제 불가(채무 면제는 증여 공제 적용 불가)
- 혼인 출산 후 차용: 현금을 증여받은 뒤, 이로 차용금 상환할 경우 공제 가능
2024년에 개정된 현금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족끼리 발생한 차용은 국세청에서 쉽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원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차용금에 대해 이자가 없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니 적절한 이자를 설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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