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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조건 정확히 알아봅시다

by carking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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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취약계층 및 특별한 상황인 분들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및 주택입니다. 해당 조건에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선발과정에서 1순위, 2순위로 나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파악하신 후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조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정확히 무엇인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탈북주민 등 사회적 약자 상황인 분들을 위해 생활고에 어려움과 배려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형아파트 임대가 일반적이며,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일반 매물 시세보다 최대 70% 절감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보통 2년 단위이며, 재계약 또한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구'라고 했으면서 재계약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영구는 아니며, 최대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공하는 아파트나 주택이 소형이기 때문에 최대 크기는 전용면적 기준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정리

영구임대주택신청자의 상황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정해놓은 자격이 성립되는 분들에게 해당되며, 일반 하위계층 등이 2순위로 선별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국가유공자 혹은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진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65세 이상,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 추가로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장이 추천하는 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이 성립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2순위
    • 신청자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국토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장애인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조건 충족)

자산은 2억 4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기준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신청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은 일반 매물의 시세보다 70% 저렴한 30%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증금 300만 원, 임대료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생계 및 의료수급자는 보증금 190만 원, 임대료 4만 5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과 1순위, 2순위를 측정하는 선발 자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당첨이 되신다면 보증금과 임대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넉넉한 여유 자본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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