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선 2019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이에 해당될 것이며, 대상자 확인 방법이나 환급액 조회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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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영세 및 중소 가맹점들에게 부담되는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자는 취지가 담긴 제도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6개월 동안의 실적이 영세 및 중소 가맹점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준에 해당되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기존에 지불해 왔던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신규 영세 및 중소 카드 가맹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해선 안되며, 신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1회만 인정됩니다.
- 신규 영세 및 중소 카드 가맹점 등록
-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
- 신규 가맹점 계약 체결 이후 1회만 인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선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 가야 합니다. 신청을 하는 과정에선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이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요즘은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을 위하여 특별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환급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시기와 금액
구분 | 연간 매출액 (가맹점) |
적용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원 이하 | 0.5%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1% | 0.85%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25% | 1.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1.5% | 1.25% |
일반적으로 환급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 시점부터 30~45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우대수수요율이 적용되기 전까지 납부했던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의 차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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