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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고용지원금 환급, 자격, 서류

by carking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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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환급은 사업주가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특정 조건과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 환급은 다양한 종류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용지원금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거나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돌려받기 위해 어떤 자격과 서류가 필요한지 고용지원금 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자격 서류 내용
고용지원금 환급 자격 서류

 

고용지원금 환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한 뒤, 해당 사항을 입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받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목차

     

    고용지원금 환급이란?

    고용지원금 환급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사업주의 고용 유지력, 증가력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을 줄여 안정화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환급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보험료를 감면해 주거나 반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종류

    고용지원금 환급 종류는 크게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등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처한 사업주들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만이 대상에 해당되며, 임금의 5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금 인상액의 50~70%, 근로시간 단축액의 5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창출지원금: 사업주가 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최소 50%부터 최대 10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3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특징

    고용지원금 환급은 세전 소득으로 취급되며, 별도의 세금이 부가됩니다. 이로 인해 고용지원금을 환급받게 될 경우, 소득세 신고할 때 고용지원금 환급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지원금 환급은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악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명세서, 근로자 명부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주가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한 제도와 기간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고용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이나 환급 기한을 제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자격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나 비가입 중 하나에 속해야 하며, 여기서 비가입자는 고용보험이 면제되었거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간 동안 추가 고용을 진행하거나 고용 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고용이나 고용유지는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보다 해고를 덜 하거나 많이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사업주는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필요 서류

    고용지원금 환급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서: 사업주의 정보와 고용지원 사업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 지급 명세서: 고용지원 사업 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
    • 근로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기재돼 있는 서류
    • 근로자 정보: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정보가 담긴 서류
    • 고용보험 가입 신고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라면 필요
    • 기타 증빙: 고용지원 사업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환급이란 무엇인지와 고용지원금 환급 자격,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가능하다면 이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서류화 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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