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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 확인(경유차 운행제한)

by carking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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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조기폐차를 진행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이었지만 현재는 4등급이며, 추후 5등급 차량처럼 서울이나 경기도부터 4등급 차량 운행이 중단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 확인(경유차 운행제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에 대해 차량마다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개인마다 유지 및 관리능력에 따라 차량의 상태가 모두 다르겠지만 노후로 인해 무작위로 배출되는 가스를 방지하고자 등급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잇으로 분류됩니다.

    배출되는 가스에 대한 등급을 매길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출고를 한 제작 자동차 인증이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이며,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여러 물질을 기반으로 등급 측정 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

    • 휘발유, 가스 경형, 소형, 중형 승용 화물차 - 1998 ~ 1999년 적용되는 차량(질소산화물+탄화수소=1.930g/km이하)
    • 경유 중형, 경형, 소형 화물차 - 2006년 적용되는 차량 (질소산화물+탄화수소=0.463g/km 이하, 입자상 물질=0.025~0.060g/km)
    • 휘발유, 가스대형 및 초대형 화물차 - 2002년 7월 적용되는 차량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09g/kWh이하)
    • 경유 대형, 초대형 화물차 - 2006년 적용되는 차량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자동차 배출가스의 등급에 대한 기준은 3,4년 단위로 변경되며, 향후 새로운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본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은 1833-7435로 전화를 걸어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전화번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번호

     

    추가로 보닛내부나 엔진후드 등을 통하여 배출가스 확인이 가능하고,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대조하여 어느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은 운행 불가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이 아니라 5등급은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하여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5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도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2023년에 조기폐차 기준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였으며, 점점 4등급도 운행이 중단되기에 사전에 조기폐차등의 제도를 통하여 처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 확인(경유차 운행제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월은 금방 흐르기에 잠깐 잊는 것만으로도 눈앞에 닥쳐 처분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움직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두 받아 현명한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해당 글을 잘 읽어보시고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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