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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차량 기준,스티커 발급 방법

by carking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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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1종과 2종, 3종으로 총 3가지로 구분되며, 대부분 3종의 저공해 자동차를 소지하거나 구매 예정이실 겁니다. 그럼 저공해 자동차 3종혜택, 차량 기준, 스티커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을 말합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배출이 허용된 기준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기에 저공해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1종, 2종, 3종으로 나뉘게 되며, 1종 저공해 자동차는 요즘 생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됩니다. 2종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 3종은 일반 차량에 해당됩니다.

     

     

    저공해 자동차 3종 기준

    저공해차량은 배출허용범위에 적합한 차량으로 제조 날짜가 기준에 해당돼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의 기준은 3,4년 기준으로 변동되며, 현재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20년 4월 기준입니다.

    • 경형, 소형, 중형 승용 및 화물차
      • 일산화탄소: 0.065g/km 이하
      • 질소산화물: 0.019g/km 이하
      • 탄화수소: 0.019g/km 이하
      • 블로바이가스: 0g/1 주행
      • 증발가스: 0.35g/테스트 이하
      • 입자상 물질: 0.002g/km 이하
      • 측정방법: CVS-75 모드
    • 대형, 초대형 승용 및 화물차
      • 일산화탄소: 4.0g/kWh 이하
      •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 탄화수소: 0.10g/kWh 이하
      • 블로바이가스: 0g/1 주행
      • 입자상 물질: 0.01g/kWh
      • 암모니아: 0.5g/kWh 이하
      • 메탄: 0.5g/kWh 이하
      • 측정밥버: WHTC 모드

    저공해 3종 예시

    • BMW 220i Gran Coupe(31AL)
    • 프리마(JK4 T3 G)
    • MINI Cooper Convertible(31DL)
    • K8 2.5 GDI(GL3-25G 5-G5A-2 W8 A)
    • 코나 2.0 가솔린 4WD(OS-20 MPI-G5A-4 WCV)
    • 혼다 ACCORD 1.5T(CV1)

    해당 목록 외에도 여러 종류의 차량이 있으며, 혹시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궁금하시다면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

    우선 저공해 자동차 1종과 2종에 해당되는 차량은 차량구매 시, 정부로부터 보조지원금과 세금감면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럼 저공해 자동차 3종은 어떤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통행료 할인
    • 공영주차장 할인
    •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통행료 할인

    서울에 위치한 남산 1호선,3호선 터널을 지나갈 때, 3종 저공해 자동차는 50%의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1종과 2종은 통행료 자체가 면제이며, 3종의 경우는 LPG와 CNG 자동차만 할인 혜택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현재까지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50%의 주차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기도는 최대 60%까지 할인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의 공항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시, 50%의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데요. 저공해 자동차 3종의 스티커 발급은 차량등록 사업소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3종 스티커 발급

    1.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증명이 가능한 각종 서류를 준비합니다.
    3. 해당 지역에 위치한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발부합니다.

    증명이 가능한 각종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자동차의 제작 영업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 차량 기준, 스티커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잘 읽어보시고 각종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역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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