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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구입조건(등급)

by carking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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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의 심각 정도에 따라 '장애정도'라는 등급이 존재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 장애인 차량 구매가 가능하며, 등록된 장애인 차량은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고 큰 여러 혜택이 있지만 큰 혜택으로는 세금감면을 해줍니다. 장애인 차량은 차량 구매시 반드시 내야 하는 조세 중 개별소비세, 지방세등을 면제시켜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구입조건(등급) 내용 정리를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차량 구입 조건은?

    장애인 자동차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성립된다면 장애인 차량 구입시 전용 혜택을 적용빋을 수 있기에 구매가 가능하다면 구매하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면 장애정도 중증 1급부터 3급과 장애정도 중증 4급부터 6급을 획득했다면 전용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애인의 보호자도 소유 및 사용이 가능하고, 보호자의 기준은 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및 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보호자가 이용가능한 차량은 1대입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개별소비세나 지방세,공채가 면세되며,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을 통해 정식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있다면 10부제 적용제외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면 중증장애인이 구매하게 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500만원이 한도이며, 면제가 이뤄집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수장비를 위한 설치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측정합니다. 추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이용가능한 차량은 1대이지만, 노후차량으로 인한 폐차, 새로운 자동차 습득 등으로 인해 차량이 2대가 될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럴때는 기존의 차량을 3개월 내 처분하여 해당 증명서를 세무서에게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범위는 배기량은 크게 상관이 없으며,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차량  1대에 대해서만 면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면제 대상은 장애정도 중증 1급부터 3급까지, 혹은 국가유공상이 1급부터 7급이며, 본인이나 보호자가 해당됩니다.

    추가로 장애인 차량으로 인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고 있다가 용도나 명의 등이 변경된다면 개별소비세 신고를 진행하고 정상적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면제

    납세의 의무에 의해 모든 국민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거주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한도나 범위 등이 다르기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서울시 기준의 지방세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의 배기량 2,000cc 이하
    • 차량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혹은 10명 이하
    • 차량의 승차정원이 15명 이하
    •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차량
    • 적재적량 최대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량의 배기량 250cc 이하

    지방세는 여러 조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있으며, 지방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채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채를 매입해야 하며, 지역 지자체마다 채권과 종류가 모두 다르기에 해당 거주의 공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공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 유공상이 1등급부터 7등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장애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가능했지만 공채의 경우는 4등급부터 7등급까지 모두 면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동차 스티커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자동차에 붙어 있는 장애인스티커는 일반인이 부착해서는 안됩니다. 인정된 장애인에게만 제공되며,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만 스티커 부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할인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면 정식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애인 등록 차량이 고솏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절반을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구입조건(등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건만 성립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장애인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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