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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배당금 예금 등 정리

by carking 2023. 5. 14.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청 및 환급 신청을 하는 달입니다. 환급받는 종합소득세는 6월 말에 지급하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를 절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10%의 추가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꼭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의 납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근로소득을 통해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업이나 추가수익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투자 및 예금이나 적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납부를 진행해야 하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예금이나 적금을 통한 이자 수익금이 발생하긴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적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으로 인한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소득

회사를 다니며 임대사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둘의 세율은 다릅니다. 분리과세의 세율은 14%이며, 잘 비교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지출과 총소득을 제하여 사업소득세를 측정합니다.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도록 영수증이나 서류를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같은 국세 중 하나인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

연금에는 크게 공적과 사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모든 연금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적연금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받는 연금의 금액이 연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수령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시기

매년 5월 동안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신청을 받으며,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면 6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시기를 놓친다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은 소득이 어떤 형식으로 발생하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유무가 결정되기에 본인의 소득형태가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헷갈리는 내용 중 배당금으로 얻게 되는 수익이나 이자 예금 등이 2천만 원이 넘을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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