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으며, 국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알면 더한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의도를 파악하면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금의 종류와 사용처 등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란?
세금은 모두가 평화롭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납부하는 경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나 주민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때에는 경비가 들어가기 마련이며, 국민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세금 종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정부가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지방세는 특별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내국세는 총 13개의 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내국세
- 보통세
- 간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직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간접세
- 목적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세
- 에너지세
- 환경세
- 보통세
소득세와 법인세
소득세는 국민들이 근로활동을 통하여 벌게 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 따라 개인별로 부과되는 소득세가 모두 다르며, 많이 벌게 되면 더 많은 소득세가 부가됩니다.
법인세는 개인이 아닌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도 소득세와 같이 많은 소득을 벌게 된다면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 법인세 = 회사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님 등으로부터 상속자가 되어 상속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친척등으로 인해 큰 거액이나 땅을 얻게 되는 경우는 증여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거액이 아니라 소액의 용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우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세금의 사용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되지만, 국세의 사용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이며, 이 세금은 방위비나 교육비, 경제 개발비 등에 쓰이게 됩니다.
- 방위비는 국가의 군사장비나 군대 유지, 보수, 시설 등에 사용됩니다.
- 교육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설, 연구 활동 등에 사용이 됩니다.
- 경제 개발비는 도로나 전력등을 위해 시설마련, 유지, 보수등에 사용이 됩니다.
- 추가로 행정서비스비가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제도 운영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금의 종류와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중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등은 국세에 포함되며 나라를 위해 납부하는 세금이니 자부하셔도 됩니다.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듣게 되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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