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하는 조세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이 종류들이 무엇인지와 납부시기,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납부시기를 놓쳐 미납하게 된다면 3%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란 무엇일까요?
주민세 | 균등분 | 개인 |
개인사업자 | ||
법인 | ||
재산분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 |
㎡당 250원 | ||
종업원분 | 종업원 총 월급 135,000,000원 이상 |
주민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납부해야 하며, 월급 내역서에 적혀 있는 주민세는 사실 지방소득세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에 공제되어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금 설명하는 주민세는 엄연히 다른 조세라는 뜻입니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균등분
균등분은 우선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소득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부과됩니다. '균등'하게 모든 주민들에게 납부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해당 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개인 (세대주만 해당)
-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 사업자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 해당)
- 세율
- 개인: 1만 원 이내
- 개인사업자: 5만 원
- 법인사업자
- 자본금 100억 원, 종업원 100명 초과: 50만 원
- 자본금 100억 원 이하, 종업원 100명 초과: 35만 원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납부시기는 매년 매월 8월 중순입니다. 8월 초를 기준으로 이후에 이사 및 사업장 이전했다면 이전 주소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시기를 놓치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되니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
재산분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하는 해당되지 않으며,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당 250원으로 측정합니다. 납부에 대한 기준일은 매년 매월 7월 초이며, 7월 중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업원분의 경우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이 한 달 135,000,000원 이상인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사실상 이런 규모에 해당되기는 쉽지 않으며, 해당되는 분들은 관리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월 종업원의 총 월급액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해당된다면 기준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종류 중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셔야 하며, 균등분이나 재산분의 경우는 1년에 1번만 납부하기 때문에 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납 시 3%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납부하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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