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병동은 요양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으며, 임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원 자격이 따로 적용되며, 보통 60일의 입원기간이 있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호스피스 비용과 입소 자격, 준비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호스피스 비용
호스피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본인 부담금이 적어 부담이 덜 느껴질 수 있지만, 식대나 간병비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암 본인부담금: 요양 급여 비용 총액 5%
- 후천성면역결핍증 본인부담금: 총액 10%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입원 및 가정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부터 최대 6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60~10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과거에 매달 500~1000만 원가량 호스피스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보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입원형 호스피스: 일정 금액의 입원 비용이 하루, 혹은 한 달 기준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입원 및 의약품 비용은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대는 별도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는 암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된 경우 의사 방문 시 본인부담금 6~7천 원, 재방문 4~5천 원입니다. 이는 1회당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형 호스피스: 암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된 경우 돌봄 상담료는 5~6천 원, 재상담은 3천 원 정도입니다. 추가로, 환자가 치료를 받는 중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하신 경우 병실비용은 최대 4일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
대상질환 | 서비스 유형 | 본인부담률 | |
말기환자 | 암 | 입원, 가정, 자문형 | 요양급여비용 총액 x 5% |
후천성면역결핍증 | 입원, 가정, 자문형 | 요양급여비용 총액 x 10% |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및 만성간경화 | 입원, 자문형(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x 20% | |
가정, 자문형(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 x 30~60% |
2. 호스피스 입소 자격
호스피스 병동에 입소하기 위해선 특정 자격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동의 및 추천을 받은 환자
-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지만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
- 말기암 진단을 받았으며, 본인 스스로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싶어 하는 환자
- 분명한 의식이 있으며,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
3. 호스피스 입소 준비 내용
호스피스 입소 자격에 적합한 환자라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소견서 및 진료의뢰서
- 의무기록사본(영상기록, 혈액검사, 의약품 처방 내역)
- CT, X-Ray, MRI, PET-CT
해당 내용은 기본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소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지만,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입원할 호스피스 병동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확실하게 안내받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비용과 입소자격, 준비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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