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하게 된다면 임산부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남편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의무적으로 기업은 출산한 고용주 혹은 고용주의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유급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성립되면 정부가 지원금까지 지급하니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및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와이프)가 출산을 하게 된다면 남편 (배우자)에게 휴가가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아내가 출산 사유로 휴가신청을 응해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은 법이라고 지정하기도 부끄러운 당연한 사실이죠. 아이가 탄생하고 배우자가 출산이라는 큰 고비를 넘겼는데 배우자가 옆에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가 신청하는 출산휴가의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무급이 아닌, 유급에 해당되어야 하며, 10일 내 주말 및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날은 제외입니다. 출산휴가가 유효한 기간은 출산 이후 90일 이내, 즉 3달 안에 사용해야 효력이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분할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10일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할사용에 대한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가 기간 동안은 유급처리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당시 회사 내에서 규칙이 존재한다면 휴가 10일 초과 시엔 회사방침에 따라야 하며, 근무하는 회사의 조건이 적합하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배우자 및 남편이 사용하는 출산휴가의 지원금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 휴가가 끝나기 전에 피보험고용 기간이 180일 이상, 즉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지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은 출산휴가를 낸 뒤,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일분이 지급되며, 최대 401,910원까지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최소액은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측정되어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 | |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해당 안됨) (C) | 500명 이하 |
광업 (B) 건설업 (F)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에 업종으로 구분)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
200명 이하 |
그 밖에 업종 | 100명 이하 |
() 안의 코드는 분류 기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 사업주 확인서: 근로하는 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의 부여 및 사용기간, 통상임금 지급기록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고용보험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 항목이 있으며, 해당 사항을 클릭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으로 신청은 끝나며,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및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읽는 분들 중 이 글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축하드리며, 출산휴가와 지원금을 받아 행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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