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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차용증, 공증 법적 효력

by carking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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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자체로는 채무를 강제 집행할 수 없지만, 채무에 대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시 강제 집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증을 받기도 하며, 보다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차용증 효력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10년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공증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공증 법적 효력
차용증 공증 법적 효력

 

차용증 자체는 종이나 전자문서로 작성되기 때문에 해당 서류가 분실되거나 변조될 위험성이 높은 편입니다. 원본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변조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차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빌린 금전이나 물품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작성되며, 법적인 형식이 뚜렷하게 정의되어 있진 않습니다. 차용증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용증 작성을 채권자가 직접 하며, 채무자가 사인하는 차용증입니다. 이럴 경우, 문서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금액과 이자율, 상환 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 내용에 날인하거나 서명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빌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차용증 작성을 채무자가 직접 하며, 채권자가 사인하는 차용증입니다. 이럴 경우, 문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금액과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하게 됩니다. 이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은 명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항목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금전, 물품에 대한 상세내용
    • 빌린 금전 및 물품에 대한 이자 비율
    • 만기일 변제 시기, 위치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위약금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불이익 및 이자

    차용증 양식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기존의 양식이 있더라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의 복사본이나 사진은 증거력이 많이 떨어지니, 원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차용증에 날인이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증거력이 많이 떨어지니, 반드시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 차용증에 날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날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무 시효 산정이 불가합니다.
    • 차용증에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무 범위 산정이 불가합니다.
    • 차용증에 이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무 범위 산정이 불가합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상환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차용증은 증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입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차용증만으로는 채무를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증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에 속하며, 공증사무소는 법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며, 채무자가 상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무를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선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소를 함께 방문해야 하며, 발생되는 공증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는 차용증의 내용과 채권자,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들의 서명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공증사무소에서는 차용증에 공증 서명을 하며,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의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만들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공증을 발급받는 비용은 차용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원 이하 1만 원, 10만 원 이상 2만 원, 100만 원 이상일 경우 3만 원의 공증비용이 발생하며,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차용증과 공증의 법적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차용증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토대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위험과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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