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포함한 업무 내용, 권리와 의무, 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늦게 작성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이 만료될 경우 조항에 추가 내용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 기간 내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주일 만에 퇴사를 하거나 무단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알바나 신입을 채용할 때 많이 발생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1~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근로계약서를 쓰고 안 가거나 추노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 해석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근로 능력 상실, 사업 폐지 및 부득이한 사정을 의미하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부당 해고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 한 달 전에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한 달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정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진행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로 '계약기간 1년'과 같은 형식으로 적기보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1일까지'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기간제법 2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마디로 2년을 넘게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연장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상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기간을 연장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며, 연장된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과 같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야 하며, '계약기간 1년'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명확하게 날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 갱신의 여부를 남겨두기 위해 조항에 기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외에도 연장, 종료 등에 대해서도 명시해 두면 추후 발생될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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