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소득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지출 관리만 제대로 해준다면 추정소득을 늘릴 수 있으며,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상금 대출이나 1 금융 등에서 목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무직자 대출받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직자가 대출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라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증빙과 추정소득 자료가 모두 없는 사람과 소득증빙은 되지 않지만 추정소득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무직자여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목차
무직자 대출 받는 법
은행은 대출 승인을 하기 전, 반드시 소득을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주부나 퇴직자는 물론이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는 추정소득을 이용해야 합니다. 추정소득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카드 사용액과 건강보험료를 통해 추정소득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카드 사용액을 통해 추정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현재까지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에서 333을 곱해주면 되며, 카드 사용액은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에서 2배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이는 정확하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대략적인 추정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자면, 매달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 추정소득이 증가하여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추정소득 자격대상자이면서 24,000,000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정책자금 및 특례보금자리 등에는 적용되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정소득 늘리는 방법
추정소득은 증가하면 할수록 대출 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에 해당된다면 이 둘이 사용하는 카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추가소득으로 인정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소득인정액은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나 1년 동안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를 통해 무직자의 상환 능력을 체크하고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소득인정액으로 적용되는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부분을 제외하고 카드 사용액만 보자면 1년에 2,38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 건강보험료
추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정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득실 확인서'에 지역세대주로 가입돼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카드사용액이 2,380만 원보다 한참 부족하다면 3개월치의 건강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무직자 대출받는 법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건보료나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소득인정액을 늘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카드 한 장으로만 지출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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