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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종류(경유차 운행제한)

by carking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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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나 대기오염등을 염려하여 정부에서는 5등급의 배출가스 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서울시부터 경기도, 인천 등 점차 확신되고 있으며, 나중에는 5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까지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종류(경유차 운행제한) 정리글을 통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운전시, 차량에서 뿜어져나오는 배출가스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5등급은 운행제한을 걸어 환경 및 대기오염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측정 기준

    경형,소형 및 중형 승용차 & 소형,중형 화물차
    등급 전기차 및 수소차  휘발유 및 가스 경유
    1등급 전기나 수소만 사용하는 모든 차량 2009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이하, 입자상물질:0.005g/km 이하)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25~0.060g/km)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상) 2002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0.050g/km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5등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은 물론이며, 소음, 노후등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기에 운행제한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서울을 기준으로 경기도, 인천 등 점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및 단속
      •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단속
      • 계절 별 미세먼지 운행제한
      • 서울 및 경기도 등 녹색교통지역 단속 및 운행제한

    현재 글에서는 5등급의 운행제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2025년쯤에는 4등급도 운행제한 예정이기도 합니다. 현재기준에서 운행제한은 5등급만 해당되니 4등급 차량을 운행중이시라면 사전에 미리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 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종류(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5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노후경유차나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혜택 및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차량을 폐차 및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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