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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재개발 단계와 조합원 조건 정리

by carking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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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이 개정되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비중이 높아져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말도 안 되기 치솟았죠. 때문에 요즘은 아파트보다 재개발로 인한 신축빌라에 많은 관심을 두며, 이로 인한 투자자들도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개발을 통해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지금부터 재개발 단계와 조합원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개발 순서 및 단계

    재개발 절차 개요
    출처: 나무위키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사업준비
    2. 사업시행
    3. 관리처분계획
    4. 완료단계

    위 단계 중 가장 부분은 사업준비 단계와 시업시행 단계입니다. 사실상 이 단계만 무사히 통과한다면 분양은 시간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구매하려는 주택에 대한 재개발이 진행여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업준비과정인 정비 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단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들은 정부가 해당 지역이 재개발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노후도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동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조건에는 60%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임의로 비율을 높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사전에 미리 해당 지역의 동의율 변동등에 대해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원 조건

    재개발 순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확정이 된다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얻기 위해선 조합원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보통 소유주는 조합원 조건에 해당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이 공유로 인해 여러 명에 속할 때
    2. 여러 명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이며 1세대에 속할 때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합원 조건에 부합하며, 보통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조건에 해당됩니다. 하기 기준의 조합원은 1명만 대표자가 됩니다.

     

    해당 조건은 관리처분계획 이전까지만 유효하지만 '투기과열 지구 내 재개발 구역'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투지과열 지구 내 재개발

    투기과열 지구 내 재개발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가 변동되는 상속 및 이혼
    2. 해당 지역의 거주하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이 생업상 및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인한 주소 이전 (질병은 1년 이상 치료 기록 보유)
    3. 상속으로 인해 세대원 전부 이전
    4.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 10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위처럼 특수한 상황이라면 예외지만 1세대 및 1 토지를 소유한다면 대부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어 문제없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단계와 조합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읽어보시면 어렵겠지만 천천히 계속 읽어보시면 눈에 보이는 핵심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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