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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개인사업자 필수 세금 내용 정리

by carking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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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은 의외로 간단하면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나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신고 및 납부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인사업자가 필수로 알아둬야 하는 세금과 매달 무엇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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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필수 세금

모든 개인사업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이며, 사업장을 운영하며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항목이 부가가치세와 인건비입니다. 신고를 직접 하게 된다면 놓치기 쉬우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확실한 절세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기에 전문가에게 맡겨 확실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급여는 모두 각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날짜 및 시기는 모두 다릅니다.

  • 1월
    • 신고: 부가세 확정
    • 급여: 일용직 신고
  • 2월
    • 신고: 면세
    • 급여: 연말정산
  • 3월
    • 신고: 법인소득세
    • 급여: 직원보수총액
  • 4월
    • 신고: 부가세 예상
    • 급여: 일용직 신고
  • 5월 
    • 신고: 종합소득세
    • 급여: 대표보수총액
  • 6월
    • 신고: 성실신고
  • 7월
    • 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 급여: 일용직 신고
  • 8월
    • 신고: 법인중간예납
  • 10월
    • 신고: 부가세 예정 신고
    • 급여: 일용직 신고
  • 11월
    • 신고: 개인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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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에 해당하는 원천세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고용자는 급여를 지급하면 매달 10일에 원천징수를 납부 및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입사 및 퇴사를 했다면 15일에 취득이나 상실한 내용을 공단에 밝혀야 합니다.

매달 원천세를 신고할 때마다 항상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급명세서가 있으며, 매달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해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에 집중할 시간도 부족한데 일일이 원천세나 지급명세서를 신경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라 불리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원천세처럼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하며, 관리가 이루어져야 종합소득세의 절세를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치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이전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를 위한 빌드업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5월에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 납부를 진행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10% 이상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였다면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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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필수로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고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며,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일 체크하고 매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여 성실 납부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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