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종합소득세 세율 변경 시점과 적용기간 알아봅시다

by carking 2023. 5. 15.
반응형

종합소득세 세율이 2023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작년 2022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진 않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향된 세율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와 적용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3년 바뀐 소득세율

소득이 2023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소득세율이 6% 였지만, 2023년부터는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6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은 15%를 적용받지만 2023년에는 4,6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1,400만 원 미만 / 세율 6%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세율 15% (누진세액공제 1,260,000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상 ~ 8,800만 원 미만 / 세율 24% (누진세액공제 5,760,000원)
  •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 세율 35% (누진세액공제 15,440,000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세율 38% (누진세액공제 19,940,000원)
  •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세율 40% (누진세액공제 25,940,000원)
  • 과세표준 10억 초과 / 세율 45% (누진세액공제 65,940,000원)

기본적으로 상품의 가액을 측정하여 세액 산출을 하는 과정이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 및 조특법상의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측정되며, 종합소득세 안에는 인력이나 연금보험, 주택을 담보로 한 이자등도 해당됩니다.

소득세율이 더 좋아진 건 사실이며, 최대 50만 원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크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세율 적용 기간

상향된 소득세율은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며, 2023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2022년의 소득을 신고하기에 이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식비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 부분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측정되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감면 및 절감

개인이나 법인 같은 사업자 형태는 사업소득액에서 운영을 위한 필수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전년도 기준으로 소득측정을 하며, 측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간편 장부대상자가 구분됩니다. 

소득이 적은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의 영업장은 소득세나 부가세에 대해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지출 및 매입등에 대한 증빙서류만 준비 잘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바뀐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소득세율 적용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를 절감이나 감면받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산세를 받지 않게 되므로 다행인 부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