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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세금 신고 미납 불이익 알아봅시다

by carking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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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에 대해 불이익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불이익에는 미납과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부가되며, 추가로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세금미납 불이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이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되어 둘 다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년에 2회를 진행해야 하며, 1기와 2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기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과세대상 기간이며, 이에 따른 신고납부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대상 기간이며, 신고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1기
    • 과세대상 기간: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납부 기간: 4월 1일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2기
    • 과세대상 기간: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납부 기간: 10월 1일 ~ 10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한 예정신고와 같이 2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1기
    • 과세대상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2기
    • 과세대상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무신고납부'와 '부정신고납부'에 대한 세액이 발생합니다. 부정신고는 허위의 내용을 증빙하거나 장부 조작, 일부 파기, 은닉 등에 속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의 의무를 가진 자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다면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이후 납세의무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 예시로 매출액 1억의 사업장에서 매입액이 7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납부세액은 3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면 3,037,500원이 청구됩니다.
    • 이뿐만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신속줄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로 합쳐지기에 약 150만 원가량이 가산세로 붙어 총 4,500,000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기에 다른 부작용들이 수없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출하는 서류들 또한, 미납했을 때 추가적인 가산세가 붙으며, 성실불이행자로서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니 반드시 확정신고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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