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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걱정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화제가 될 주제입니다. 물가 상승과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실시한 재난지원금 혹은 난방비 지원금의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난방비 지원금 대상 기준 (2023년)
- 노인: 주민등록기준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주민등록상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따라 등록 완료
-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
- 희귀 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자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복지법에 해당이 되는 자
추가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추가 지원 대상 확대
-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70만 원 이하
최대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최대 592,000원 지원 확장
- 차상위계층의 경우 22년 12월부터 23년 3월의 가스요금만 할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우선 위 목록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기도 하고,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확인 사항이 추가로 있다면 신청자에게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 기간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난방비 지원금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도시가스에 전화해 보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24 서비스를 이용하여 난방비 지원 신청뿐 아니라 다른 방식의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의 신청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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