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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세 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carking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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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체 계약을 할 시에 기존의 보증금이나 임대인 조세 체납 등의 정보 접근성을 상향를 하는 개정안(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전세사기 등 요즘 집주인들의 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해 나간 개정안입니다. 

 

 

국회는 30일에 본회의에서 주임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전세 및 임대차 계약 당시 사전에 미리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하여 나중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보완을 하였습니다. 

 

계약

 

개정안은 계약 체결을 할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와 납입증명서를 제시, 계약 체결 전 임대차 정보 제공, 미납 세액 열람 동의를 해야 할것을 동의해야하는 규정입니다. 

 

한마디로 다가구 주택 임차 계약을 하기 전에 기존 임대차 정보나 미납 세액등을 미리 알고 계약을 할수 있어 추후 나중에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배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전에 확인을 하고 본인이 적합한지 판단을 할 수있어 매우 중요한 개정안인 것같습니다.

 

 

추가로 개정안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을 준용, 임대인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경우에는 송당되지 않아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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