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생을 마감했을 경우 30일 이내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말소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애완동물을 화장하는 장례 비용은 무게나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만 원 이내입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과 장례식장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반려동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사체를 냉동보관했다가 각종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동물 사체를 소각 처리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면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이 등록되었다면 반려동물 사망 시 사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시점부터 30일 내에 사망신고를 해서 말소 등록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온라인의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오프라인은 시/군/구청 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로그인
- 최초 가입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전화번호 수정
- 동물 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 출력 클릭
- 메인화면에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록증출력 클릭
- 사망 사유 선택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동물병원에서 사망진단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동물등록증과 동물등록변경신고서(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를 지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비용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면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반려동물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속에 사체를 매장하려는 생각을 하지만, 이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청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의 사체는 법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지만,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그렇게 버리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을 통해 화장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비용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게로 비용을 측정하게 됩니다. 5kg 미만의 경우 20만 원, 5~10kg 미만은 25만 원, 10~15kg 미만은 30만 원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kg 미만: 200,000원
- 5~10kg 미만: 250,000원
- 10~15kg 미만: 300,000원
반려동물 장례식장 선택 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공식적으로 허가가 승인된 업체인지 구분해야 하며, 장례만 가능한지, 혹은 화장도 가능한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보호자에게 장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장묘업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절차
- 추모식
- 염습
- 입관식
- 화장
- 유골함 전달 및 안치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과 장례식장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을 고를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체크하시고 반영하시길 바라며, 반드시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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