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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세 지방세 차이 및 종류

by carking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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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나 지방세는 모든 국민이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를 측정하는 기준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지만 지방세의 경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종류

대한민국에는 25개의 조세가 존재합니다.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가는 나라의 개발, 개선, 유지, 보수 등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를 부과하는 것을 국세라 칭하며,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내국세 + 관세 = 국세

관세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붙이는 세금이며,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에는 직접세와 간접세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세는 흔히 알고 있는 종소세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이 해당됩니다. 추가로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내국세 보통세 간접세  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직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환경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도, 시, 군 등의 지방세가 존재하며, 도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보통세에 해당되는 목록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등이 있으며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됩니다. 

 


시, 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세나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군세 보통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세 보통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와 지방세 차이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율입니다. 국세는 전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균등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에 따라 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세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다는 점입니다. 

국세는 만약 소득이 존재하지 않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소득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자동차세나 재산세등이 지방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국세는 본인이 직접 자진해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반대로 지방세의 경우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지정하여 안내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텍스나 위택스를 이용하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누구나 진행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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