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주민세는 많은 분들이 지방소득세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명확히 다른 종류이며, 주민세는 누가 내는지, 주민세는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록 합시다. 잘 읽어보시고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란 무엇일까요?
주민세는 세금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내용 중 하나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은 항목으로 취급하지만, 지방소득세는 해당 거주에 사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소득 발생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월급 수령 전, 공제되는 세금 항목에 지방세라고 표기되는 상황이 있는데, 정확히는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로 표기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주민세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주민세 종류
- 균등분 주민세
- 재산분 주민세
- 종업원분 주민세
균등분
균등분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모두가 같은 금액으로 균등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균등분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서울시에 거주를 하며, 인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서울시와 인천시 모두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보통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2,500원 정도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기준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이라면 5만 원, 미만이면 0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에 따라 납부세액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며, 이사 날짜 또한 이 기준에 맞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해야 하는 날짜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니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과 종업원분
주민세는 큰 사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청구되는 세금이며,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납부시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월 한 달 내입니다.
종업원분은 종사하는 종업원의 월평균 총급여액이 1억 3천5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과 납부시기는 매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사업자는 흔치 않기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균등분과는 별개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2만 원 미만으로 적은 편에 속하지만 종업원분의 경우는 종업원들의 총월급이 135,000,000원 이상이라면 매월 100만 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세의 종류와 주민세 납부시기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주민세를 혼동하고 납부시기를 놓쳐 미납 및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잊지 마시고 정확한 날짜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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