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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신복위 종류 과정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by carking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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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원금탕감, 이자율감소, 최대 10년의 상환기간 등으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인데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의 제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제도들의 특징과 채무조정 및 워크아웃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를 원금탕감, 이자율 감소 등으로 안정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크게 3가지의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직전이나 연체가 이루어진지 30일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이자율을 감소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통장이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워크아웃
    • 연체가 이루어진지 30일 이상, 90일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금을 삭감해주지는 않지만, 이자율이나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줍니다. 상황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채권추심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 이루어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율 조정이나 상환 기간은 물론이며 원금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원금을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삭감이 가능하며 상관기간 또한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주의 사항은 채무조정이 이루어졌고, 월마다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을 연체 및 미납이 이루어진다면 실효가 되어 이전에 납부한 금액들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워크아웃 신청 접수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예약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전화를 통하여 예약을 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을 통한 예약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채무는 신복위 제도가 체결된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과정이 까다롭거나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워크아웃 신청 후

신복위를 통하여 워크아웃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졌다면 20_xxx의 형식으로 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사들은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며, 이때부터 채권사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직장 및 자택방문,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 없으며, 만약 채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계속 받게 된다면 해당 채권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게 연락하여 해당 채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반 금융사를 통한 대출이나 카드값 등에 대한 빚은 워크아웃에 포함을 시킬 수 있지만, 햇살론이나 정부대출등은 보증담보의 형태로 이루어져있기에 워크아웃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포함시키려면 연체를 통하여 해당 채권사가 보증업체에게 채권을 보증을 서준 기관에게 이관시켜야 추후에 포함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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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심사 결재 후 과정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사들로부터 채무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소득여부, 얼마의 금액을 연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와 결재가 결정된다면 해당 채권사들에게 동의서를 제공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채권사들 중 전체 50% 이상이 동의를 했을 경우 진행이 되며, 반대로 50% 이상이 반대를 하였다면 해당 결재는 취소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동의가 이루어지며, 괘씸, 악의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채권사가 부동의하는 사례
    •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이 보일 경우
    • 해당 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변제되는 실익보다 큰 경우

하지만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장 높은 채무액이 있는 채권사에게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의지를 보여줘서 동의로 바뀌게 되면 해당 결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권사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넘어간다면 확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교육이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끝입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채무조정 및 워크아웃은 무산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이전과 같은 채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3가지의 제도,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조정 및 워크아웃의 과정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체결된 채무조정에 대한 변제금을 3회이상 미납 및 연체하게 된다면 실효되어 이전에 납부한 내역이 모두 사라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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