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변제금액이 월소득평균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 실효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중 하나이며, 90일 이상 진행된 장기연체자에 한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이나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주기도 하지만 원금 탕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사와의 채무내용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협약과는 상관없이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채무액이 총 15억 이하인 자
- 1건 이상의 채무에 대한 연체 기록 보유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기본적으로 상황능력에 비례하여 원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재정된 원금에 대해서는 모두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연체이자는 물론이고, 대출 시 계약한 대출이자 등에 대한 모든 이자는 감면해 줍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이자감면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월마다 납부하는 변제금에 해당되는 50% 이상이 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최대 8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나 자동차담보 같은 담보채무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선택
개인회생은 월평균소득과 부양가족으로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고,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금액을 변제금으로 측정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월평균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액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월평균소득이 많은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기존에 생활하던 생활패턴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 채무액을 변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월평균소득이 높다면 개인워크아웃, 개인소득이 적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실효?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분들이 만약 월마다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 및 연체된다면 해당 채무조정이 실효됩니다. 실효를 취소하는 과정도 있지만 쉽지 않고 까다로우며, 실효를 하게 될 경우 이전에 납입한 변제금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다시 이전의 채무기록으로 돌아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해도 되지만 개인회생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드렸으며, 소득이 많지 않으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시 반드시 변제금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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