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에는 3가지의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장기연체자, 단기연체자 혹은 연체예정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며, 신청방법 또한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개인회생과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대출이나 카드값으로 이자 및 원금을 갚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원금 및 이자를 삭감시켜 주며, 상환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생활권을 안정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에는 상황에 따라 맞는 여러 제도가 있으며, 신청과정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추심이 중단되어 압류등의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하여 상담 예약을 해야 하며, 안내해 주는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또한 복잡하지 않고 필요한 간단한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나이 든 고령자 분들이나 사회초년생분들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 ||
신속채무조정 | 연체전, 30일 미만의 연체자 | 상환기간 연장 |
프리워크아웃 | 31일 이상, 90일 미만의 단기연체자 |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감소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자 | 원금탕감 및 상환기간 연장 |
신용회복위원회 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 채권사들에게 접수 사실여부 전달
- 채권추심 일시 중단
- 채권에 대한 정보 제출
- 채무조정안 심사 및 결재
- 채권사로부터의 동의서 접수
- 확정 및 교육 이수
보통 채무조정에 대한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우선 지점을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로 상담 접수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제출하고 접수를 합니다.
접수된 내용을 채권사들에게 알리고, 전달받은 채권사들은 채권추심을 중단하게 됩니다. 보통 신청한 시점 다음날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만약 이 과정에서 압류가 걸리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로 이 사실을 알리면 풀어주기도 합니다. 채권사들은 채권에 대한 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전달하고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게 됩니다.
심사를 거친 뒤, 결재가 되면 해당 결재건에 대한 내용을 채권사들에게 알립니다. 해당되는 모든 채권사 중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진행되며, 부동의가 나올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의를 한 채권사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채권사가 동의를 할 경우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수료하라는 교육을 이수하고,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체가 되거나 미납이 된다면 채무조정이 실효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실효시키진 않고, 3회째부터 실효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모두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제출서류는 상황이나 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또한 어렵지 않으며, 신청 시 5만 원의 신청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 종류 납부 및 환급방법 정리 (0) | 2023.05.13 |
---|---|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0) | 2023.05.13 |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정리 (0) | 2023.05.12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와 채무조정 조건 정리 (0) | 2023.05.12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총정리 (0) | 2023.05.12 |
신복위 종류 과정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0) | 2023.05.12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조건 서류 정리 (0) | 2023.05.12 |
워크아웃 완납 혹은 압류통장 해지와 신용등급 정리 (0) | 2023.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