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중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를 없애주고,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자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까지 탕감해 주고, 최대 8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원금탕감, 이자감소 등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하는 제도마다 특징이 있으니 본인에 맞는 제도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연체 30일 이하) |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감소, 상환기간 연장) |
개인워크아웃 (원금탕감, 이자율감소, 상환기간 연장) |
연체 직전이나 연체가 이루어진지 30일 이하인 자들에게 연체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 | 31일 초과 90일 이하 연체를 진행한 자들에게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진행하는 제도 |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들을 위해 채무조정을 통한 신속채무 이행을 도와주는 제도 |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은 사적과 공적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공적채무조정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등을 말하며, 사적채무조정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개인이 감당하기 벅찬 채무금액일 확률이 높고, 준비과정에서도 상당한 서류와 준비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하여 채무자들이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서민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사적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비용이 5만 원밖에 들지 않기에 부담도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 신청 후 채권사로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직장이나 자택방문과 통장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법원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채권사와 협의를 맺기에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 과정과 서류 제출등이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부담가지 않는 금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보통 연체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연체된 지 30일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 제도는 큰 금액의 채무가 아닌 적은 채무를 가진 분들이 진행하며, 압류 같은 채권추심과 신용점수 하락등에 불안하신 분들에 많이 진행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2개 이상의 금융사의 채무가 있으며, 채무액은 15억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위에 언급한 내용이 모두 해당되어야 조건이 성립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연체에 대한 이자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채무들을 모두 통합하여 최대 10년의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는 그대로 이기에 자칫하면 뭘 납입금 중 원금보다 이자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신속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의 사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여야 합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은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채권추심이 진행되게 되며, 이 과정은 자택이나 직장 방문, 잦은 독촉 전화, 통장 압류등에 해당되기에 일상생활에 큰 타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프리워크아웃 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90일 미만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채무 보유, 총 채무액 15억 이하
-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신속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이며, 연체기간만 다릅니다. 추가로 채무불이행자로 되진 않기에 추후에 빠른 신용점수 회복까지 노리실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에 대한 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며, 채무액에 대한 이자까지도 5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많은 이자를 내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보통 이자율 5%에서 10% 정도로 조정을 도와줍니다. 또한, 상환기간까지도 최대 10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진행된 지 90일 초과한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연체가 진행된 지 90일이 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채권추심이 진행되어 통장압류나 자택 및 직장 방문,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전화로 받는 스트레스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부담이 되어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이전에 설명드린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원금탕감을 해주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원금탕감까지 도와줍니다. 이미 장기연체자이기에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상회복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최종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며, 상환기간 또한 최대 8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의 10%에서 60%까지 감면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수치는 개인회생에 버금가는 원금탕감이기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5만 원의 지출이 생기긴 하지만 필요서류나 신청등은 어렵지 않으니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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