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나 카드값을 연체하게 된다면 채권추심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은 자택이나 직장방문을 할 수도 있으며, 통장압류까지 진행되어 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지금부터 신용회복의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조건 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 중 하나이며, 3달 이상 연체된 대출이나 카드값을 금융사와 협의 후 채무 원금을 탕감해 주거나 상황기간을 늘려주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시점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되고 압류를 걸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채권자가 안정된 심리 및 상황으로 성실하게 채권을 갚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변제금을 계속해서 미납하면 소멸됨과 동시에 이전에 납부한 변제금도 모두 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효취소의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변제금의 전체 중 50% 이상 선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즉시 채권추심 중지 및 압류 보호
- 이자 및 원금 탕감
- 최대 10년의 상환기간 연장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
- 연체 기간 3달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빚이 있어야 하며, 채무액이 100만 원 이상, 5억 이하
- 최저 생계비 수준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상환이 있다고 판단된 자
연체 기간이 90일이 되지 않으면 '프리워크아웃'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단기연체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원금 탕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상환기간을 늘려주며, 빠른 신용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0일 이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압류나 자택방문 등의 걱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 적용되는 금융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사에만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금융사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하여 제도의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무직이나 실직상태라면 가족등의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 소득 증빙이 가능한 서류 내역
- 본인 명의의 재산 증명 서류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거주지의 지부로 방문하여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한 신분증이나 통장 등은 사본으로 준비해서 가시면 하루 만에 접수가 가능하며, 5만 원 정도의 신청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과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우선 심사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상황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조정 및 기간연장이 이루어졌으면 채권기관들에게 동의를 얻게 되며, 동의를 얻은 채권기관들로 인해 채무조정이 체결됩니다. 채무조정의 변제금을 월마다 납입을 성실하게 해서 모두 상환한다면 신용회복이 점차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신청조건이나 신청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서류는 반드시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90일까지의 채권추심이 부담스럽다면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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