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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미납 실효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by carking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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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사정으로 인해 변제금을 미납하게 된다면 실효, 즉 취소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복위는 3번의 기회를 주며, 4번째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실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효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실효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미납과 실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변제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바로 실효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용회복위원회는 3번의 기회를 주며 4번째의 미납이 이루어진다면 채무조정이 실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채무조정이 실효, 즉 상실하게 된다면 채무조정 이전 내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납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온전한 취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미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하시면 됩니다. 상환유예를 하려면 납부금액을 2회 이상 납부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동안 원금을 빼고 이자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실효 취소

만약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채무조정이 실효되었다면, 실효취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효된 지 2개월 이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에 진행할 수 없게 되며, 이전에 납입한 납입금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실효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납입금 전체의 절반 이상을 납입한 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효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하지 못한 변제금 월 1회분을 실효취소신청 한 지 2주 내로 납입하고 신복위에게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실효취소신청을 하기 앞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된 채권사들에게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최종 정리

총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변제금을 절대로 미납해서는 안됩니다. 총 세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 차에도 미납되었다면 채무조정이 실효되며, 그동안의 납입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는 변제금이 아깝거나 다시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싶다면, 채무조정실효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2주 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게 이전한 채권사들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실효취소를 위해서는 채무조정금액의 50% 이상 납입, 실효취소 2주 내의 월 납입금 1회 입금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채무조정실효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복위의 채무조정 변제금을 미납하여 실효되었을 때,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정이 번거롭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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