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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정리

by carking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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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속채무조정의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체를 막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매달 꾸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가 진행된 지 30일 이하 거나 연체 직전에 놓인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신속채무조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우선 2개 이상의 금융사에게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5억 이하의 채무액이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의 새로 받은 대출액이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6개월 이내 받은 대출등의 금액이 전체대출 30% 이상의 금액이라면 신청불가라는 것입니다. 

모두 포함되야 하는 항목 1가지만 포함
채무사가 2곳 이상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총 채무액 15억 이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질병에 대한 진단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내
- 최근 6개월 이내 연체횟수 3회 이상
- 재난 및 긴급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

모두 포함돼야 항목 3가지는 모두 해야 되어야 하며, 추가로 1가지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신청조건에 성립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인 경우
  • 신청일 1개월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3개월 이상 진단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채권사의 채무를 3회, 5일 이상 연체한 기록
  •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에 성립되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채무조정 기본 정보

우선 신속채무조정은 신용에 대한 채무만 해당됩니다. '신용채무'에는 신용대출, 카드값(장기, 단기카드대출) 등만 해당되며, 보증서가 필요한 햇살론대출이나 부동산, 자동차 담보대출등은 제외됩니다. 

최대 10년까지의 상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에 맞게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는 최고 연 15%이며, 신용카드의 경우는 10%에 해당됩니다. 

상환유예는 기본적으로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유예를 진행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장점 및 주의사항

신속채무조정의 장점은 연체를 방지하여 신용점수의 대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채무조정인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보다 훨씬 빠른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연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게 된다면 최초 6개월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15%로 부담 가는 금액이며, 6개월 동안 이자에 대한 금액에 적응이 될 무렵, 원금을 함께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 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7개월째 적응하지 못하여 조정금액을 연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6개월이 지난 뒤, 원금을 낸다고 해서 이자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최대 15%의 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금융사에서 발급하여 이용이 가능하지만 신속채무조정이 체결되면 일시적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신규 발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속채무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에 진행하여 연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과 채무기간을 늘리는 장점이 있지만 15%의 이자를 꾸준히 내야 하며, 신용카드 같은 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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