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빚이 많은 채무자들을 위해 상황 극복을 돕고자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는 워크아웃을 통해 원금탕감, 이자감면, 상황기간 연장 등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요. 잘 읽어보시고 반드시 생활회복과 동시에 채무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복위란?
신복위라고 불리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일상생활이 힘든 채무자들을 위하여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감축과 자사의 건전성을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통하여 채무에 대해 분할상환과 상환기간연장, 이자 감면등을 도와 채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신복위의 제도는 총 3가지로 크게 나뉘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카드값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에 놓였거나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연체 기간이 더 길거나 탕감해야 하는 금액이 클수록 탕감률을 높여줍니다.
연체기간 | 감면율 |
36개월 (3년이하) | 30% |
37개월~95개월 | 30% + (연체기간-36개월) * 0.5% |
96개월 이상 | 60% |
연체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탕감률이 높아지게 되며 최소 30%부터 6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시점부터는 채권사로부터 압박이나 압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비용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과 조건이 다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에 대한 탕감을 도와주기보다는 이자를 감면시켜 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부터 최대 90일 미만의 연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 10년까지의 상환기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6개월 이상 연체를 진행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게 되며, 채권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통장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겪기는 힘들고, 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을 통해 채무를 갚을 생각인 분들이 진행하는 제도이기에 원금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금액이 크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니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사업이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으로 실패를 하여 폐업을 해야 하거나 채무가 너무 많아 폐업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을 도와드리며, 기업의 대표이사의 재채무와 보증채무 금액이 30억 이하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자를 전액 지원과 동시에 원금 50% 감면등으로 기업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재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채무가 많은 분들은 개인워크아웃, 통장압류 등 장기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감당하기 힘드며, 원금이 많지 않아 갚을 의향이 있는 분들은 프리워크아웃,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 위기에 놓인 기업인은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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