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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압류방지통장 체크카드 은행 입출금 한도

by carking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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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은 카드값이나 대출금, 세금미납이 되었더라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통장입니다. 그만큼 압류를 당하거나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통장인데요. 지금부터 압류방지 통장 체크카드와 은행, 입출금이나 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외부가 개인의 계좌를 가압류등을 하는 행위를 보호해 주는 통장입니다. 아무나 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수령자 등 국가가 지급하는 수급비등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월 한도는 185만 원이며, 만약 바로 출금하지 않고 다음 달에 추가 입금이 되어 잔액이 쌓이게 되더라도 압류 방지효과가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출금은 자유로우며,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등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곧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체크카드

압류방지통장 이용자 중 실제 사례로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카드 환불처리등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이유 때문에 발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만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드 사용 중 카드결제취소처리를 하게 된다면 금융사가 돌려주는 시스템인데 애초에 압류방지통장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 은행등에서 입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 발급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금융사들의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에는 기초생활수급금을 수령받는 행복지킴이 통장의 경우 카드결제 사용을 자제하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개설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은행이 아닌,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 나머지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실 사용후기에 의하면 우체국이 편하다는 내용도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압류방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 창구를 통해 통장을 만들었다면 통장에 '압류방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면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지급받은 수급비나 지원금은 세금체납이나 압류부터로 안전을 책임지며, 국세징수법에도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한도

압류방지는 최저생계비용 기준 월 185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 등의 지급받을 금액이 월 185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 통장으로는 185만 원만 수령받고 나머지 차액은 다른 일반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한 달에 185만 원을 수령 후, 돈을 출금하지 않고 다음 달에 185만 원이 입금되어 초과된다 해도 압류방지 효과가 지속되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압류방지통장의 체크카드 발급이나 은행, 입출금이나 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은행지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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