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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일반도로 고속도로 속도위반 과태료

by carking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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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나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이 다르며, 1차선인지 2차 선인지에 따라 정해놓은 속도도 다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납부하는 방법이나 카메라를 통하여 과태료 청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담았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속도위반 기준

도로는 크게 일반, 고속, 이면등의 도로형태와 어린이보호구역등 구역이나 구간에 따라 정해진 속도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도로는 50km, 이면도로 30km, 고속도로 80km, 100km의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기준속도를 1km라도 초과한다면 단속에 걸리는 걸까요? 결론은 상관없으며 제한속도의 10% 초과까지 괜찮습니다. 일반도로 주행 시 55km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청구된다면 현장에서 발급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차량 명의자 앞으로 과태료 청구가 우편 발송됩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제한된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청구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20km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된다면 4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리 납부하면 20% 차감하여 32,000원만 청구되며, 오토바이는 3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초과한 속도의 기준이 21km부터 40km라면 청구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70,000원, 승합차 80,000원, 오토바이인 이륜차는 50,000원입니다. 41km부터 60km까지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점도 부과되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00,000원, 승합차 110,000원, 이륜차 70,000원과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약 속도위반을 했다면 최소 100,000원부터 최대 160,000원까지 부가됩니다.

 

 

과태료 조회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카메라 등을 통해 과태료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경찰청교통민원 24'를 검색하시면 조회가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식도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3일 전까지의 청구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적발된 위치나, 시간, 과태료 내용등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 납부하면 20% 차감되니 차감을 위해서는 유용하며,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다면 온라인에서는 조회가 안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

현장에서 과태료 청구된 내역으로 납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조회 후 납부도 가능합니다. 청구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 더 저렴해지지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납부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지만 가상계좌입금을 통해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벌점은 1년에 40점이 누적된다면 면허정지, 120점 초과 시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나 고속도로 등 도로형태에 따른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 청구 되는 속도 기준은 측정 속도보다 표기된 속도가 10% 낮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며,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사전납부하거나 범칙금으로 전환 시 과태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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