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워 압류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압류 예고 통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안정된 삶을 되찾아드리고자 압류방지통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아무나 만들 수 있지는 않기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러 종류 중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많은 기대출 등으로 인해 압류위기에 놓인 사람들이나 이미 압류에 처 한 사람들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압류방지통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용 및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입출금 또한 제한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나 생계지원금, 아동이나 육아수당 등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입금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압류방지통장 획득 권한
누구나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 기초연금 및 생활 수급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급자
- 긴급지원금 대상
- 아동보호시설 자립 수당자
- 복지급여자
- 아동수장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불가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창구를 방문 후 개설이 진행되며, 방문 시 수급자나 해당 조건에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 고객센터를 통해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 및 금액
방류방지통장은 최대 185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조건에 적합해야 개설이 가능한 종류가 있기에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은 행복지킴이, 국민연금, 안심통장, 취업이룸통장, 주택연금&퇴직공제금&농지연금&실업급여 지킴이통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통장이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 압류방지통장으로 가장 유명한 통장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소상공인 공제금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오프라인 개설을 위해 은행방문 시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안심 통장
-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연금 지급이 확정된다면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여 증명서류를 발급받으시고, 이 서류를 가지고 개설하시면 됩니다.
- 주택연금 지킴이
- 주택연금을 가입한 분들이라면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지킴이
-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시면 자격에 성립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용도로 통장을 만드실 수 있으며, 해당서류는 공단에게 문의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압류방지통장 종류와 개설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한도는 185만 원이니 수령받으실 때, 이 금액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넘게 된다면 다른 통장으로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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