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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압류방지통장 한도와 발급 조건

by carking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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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하며, 출금은 체크카드 사용, 계좌이체, 자동납부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압류방지통장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 즉 통장 발급조건과 한도, 입출금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목록

압류방지통장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국가에서 수령받는 기초생활생활금, 긴급지원, 연금, 실업급여, 퇴직 공제금등에 대한 금액을 수령받는 분들이 개설 가능합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 국민, 공무원, 군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임금채권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수령자들이 사용가능하며, 장애나 노령연금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지 등의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금액을 받는 분들이 사용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발급 조건과 만드는 법

  • 국민연금 안심통장
    • 조건: 국민, 유족, 노령, 장애연금 등
    • 필요서류: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및 증명이 기재된 서류, 신분증
    • 자세한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 조건: 모든 공무원 연금 수령자
    • 필요서류: 연금 수령 사실 확인서, 신분증
    • 자세한 문의: 1588-4321,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연금 안심통장
    • 조건: 군인연금 수령자 (기간 및 금액 무관)
    • 필요서류: 신분증, 수령통장 사본
    • 자세한 문의: 02-797-0350, 국군재정관리공단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조건: 2022년 주택연금 이용자 (신규, 기존 모두 가능) 
    • 필요서류: 주택연금용 계좌 이용대상 확인서, 신분증
    • 자세한 문의: 주택금융공사
  • 행복지킴이 통장
    •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수급자, 장애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요양비 수급자, 긴급지원비 수령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특별현금급여비 수령자, 노란 우산 공제금 수급자 등
    • 필요서류: 해당 조건이 증명되는 확인서나 증명서류, 신분증
    • 자세한 문의: 해당기관

압류방지통장이 제일 많이 개설되는 종류는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때문에 활성화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되실 겁니다. 모르는 내용은 해당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압류방지통장 한도

압류방지통장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월 입금한도가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압류방지통장이든지 모두 해당되며,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분할로 나누어서 받아야 합니다.

월 185만 원까지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쌓여 해당 계좌에 185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어도 상관없이 압류를 방지해 줍니다.

 

 

압류방지통장 입출금

압류방지통장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급비나 지원금 등의 종류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입금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의 출금이나 카드결제, 이체 및 자동이체등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협은 카드발급이 불가하고 우체국은 가능합니다. 이처럼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압류방지통장 한도와 발급조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로 종류나 입출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히 읽어보시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해당 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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