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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영구임대주택 신청과정과 공고 확인 방법

by carking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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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이나 자격에 적합해도 공고를 어디서 봐야 하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공고뿐만 아니라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구임대주택 신청과정과 공고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공고

영구임대주택의 공고는 LH나 SH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유형 진행상태 지역 공고명 요약정보 모집공고일자 당첨발표일

www.myhome.go.kr

 

임대종류를 영구임대로 선택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국민임대나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과정

우선 위에 언급한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담당자가 온라인을 통한 서류제출을 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신청자는 SH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신청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되어 입주자로 선정된다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만약 확정 입주자가 아닌, 입주대기자로 선별되셨을 경우에는 공가 발생 시 입주대기자가 입주자로 변경되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시면 됩니다. 

  1. LH공사, SH공사를 통한 모집공고 확인
  2. 주민센터의 담당자를 통하여 신청 자격 확인
  3. 주민센터의 담당자를 통하여 신청 확인서 교부
  4. 신청되었다면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5. SH공사나 LH공사에서 신청자를 입주자 혹은 입주대기자로 선정
  6. 계약체결 안내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입주대기자로 선별)
  7. 계약 체결 후 입주

 

전용면적 기준에 따른 가구원 수

영구임대주택은 소형의 주택 및 아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할 시 전용면적에 따른 가구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표기되는 세대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크기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 ~ 2인 가구: 30제곱미터 미만
  • 3인 가구: 30제곱미터 이상 ~ 39제곱미터 미만
  • 4인 가구: 39제곱미터 이상 ~ 42제곱미터 미만
  • 5인 이상 가구: 42제곱미터 이상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신청과정 및 신청하기 위한 공고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신청 과정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로 유선 및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이 글을 읽어보신 뒤 추가로 내용을 더 알아보실 필요는 없으시며,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빠른 접수 해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 참고하시고, 좋은 선택 하셔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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