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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퇴거?

by carking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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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중에 청약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아파트의 여러 입주 조건 중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에 거주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유가 해당되지 않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유형

우선 본론을 얘기하기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로 나뉘어 있기에 본인의 임대아파트가 어떤 형식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종류 중에 이번에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주택공사(SH) 및 지방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과 공급을 하는 임대 상품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보통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 민간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공기관에서 진행한다면, 민간임대아파트는 개인이나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분양전환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주택 소유 불가

우선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계약 해지 가능하며 퇴거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법률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제7호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시하는 등 그밖에 대통명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공주택 틀별법 시행령 제47조 2항: 제4호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시하는 등 그 밖에 대통명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속 및 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실제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택 소유에 관해 계약해지 대상 여부 판결(2019 다 227732)을 대법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  구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 유예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사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기존 통보를 받을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위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특별 상황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6개월의 임차인 보호 기간을 주며,  그 안에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처분이 되지 않았다면, 퇴거 및 계약해지 명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퇴거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문에도 이런 사항이 있기에 실제 사례를 참고하며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할 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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