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뉩니다. 고발당한 피의지의 죄목이 큰 경우는 보통 형사소송으로 바뀌게 되며, 이 들은 법률의 규정 안에서 크게 형벌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럼 형사수사의 고소나 고발은 무엇이며, 고소 종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형사수사가 무엇인가요?
형사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여, 고소, 고발, 자수 등으로 인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 및 검찰은 증거나 범인을 수색, 확보하는 것을 수사한다고 칭하며, 압수수색이나 임의 제출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 자료들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행범 체포나 변사자 검사, 고소 및 고발, 자수나 신고등이 있습니다.
다만, 수색과정에서 제대로 된 증거 확보가 된다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만,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기각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 고발, 자수란?
고소는 고소를 하는 사람이 가해자를 칭하며, 피해받은 내용이나 범죄 행위 등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진행할 수도 있으며, 검사나 경찰관에게 고소장 제출로도 진행됩니다.
고발은 고소를 할 수 있는 피해자나 범인이 아닌, 제삼자의 인물이 경찰 및 검찰에게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발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수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체포하기 전에 수사기관에게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가끔, 검거 직전에 자수를 한다거나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수 조건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 종류 및 특징
-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중에 가장 많이 접수가 된다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사건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소송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에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점이 넘어간 뒤로는 공소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 일반 단순 폭행-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특수 폭행- 여러 명이 집단 폭행을 하거나, 물건 등 무기를 사용하여 폭행을 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족 폭행-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700만 원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수사의 절차나 고소, 고발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죄목이 아닌 경우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큰 죄목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실한 형벌이 내려지니 이 점 유의하시고 소송 및 고발의 절차를 밟으시려는 분들은 확실한 증거를 준비 및 확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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