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용 및 고의로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1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기에 저렴하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홀수 짝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건강검진
매년 정부에서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건에 해당되는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지정된다면 구강이나 공복혈당, 방사선 촬영 등 간단한 검사를 통해 몸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특정 나이나 성별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검사 종류
건강검진은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검사가 존재합니다. 공통적인 검사가 있으며, 특정 나이나 연령 등에 따른 암검진,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검사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검사 항목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 검사
모든 연령과 성별이 공통적으로 검사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강검진 검사
- 흉부방사선 촬영
- 공복혈당 체크
- 요단백, 혈색소, 혈청크라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 체중 및 신장, 시력,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체크
- 혈액검사 AST, ALT, r-GTP
- 의사의 진찰과 상담 등
암검진
성별에 따르거나 통계 자료에 의한 특정 연령은 암검진을 해야 하며,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등을 검사해야 합니다. 암검진의 경우는 자궁경부암이나 대장암도 받으며, 이 두 검사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암검진에 대해서는 10%의 본임부 담금이 있으며,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해 줍니다.
- 위암: 만 40세 이상
- 간암: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 대장암: 만 40세 이상
- 폐암: 만 54세부터 만 74세 고위험군
연령 및 성별에 의한 추가 검사 목록
종류 | 연령 | 비고 |
B형 간염 검사 | 만 40세 | 보균자 및 면역자 해당없음 |
정신 건강 검사(우울증 등) | 만 20세,만30세,만40세,만50세,만60세,만70세 | 10년주기 1회씩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구강검진 |
생활 습관 평가 | 만 40세, 만50세, 만60세, 만70세 | 없음 |
이상지질혈정 (콜레스테롤) |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 (4년주기) | 24,28.. 40,44..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66세, 만70세, 만80세 | 없음 |
인지기능 장애 검사 | 만 65세 이상 (2년주기) | 만 66세, 만68세, 만70세.. |
골밀도 검사 | 만 54세,만66세 여성 | 없음 |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청구되지는 않으며, 국민건강검진 기간은 12월 31일 올해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다면, 해당 기업의 고용주나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건강검진 진단을 받지 않은 직장인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집니다. 기준은 5년으로 잡으며,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식으로 10만 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단순한 과태료 청구로 해결되겠지만, 만약 고의나 악의적인 행위로 받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청구합니다.
건강검진 대상 및 대상조회
지역가입자인 세대주나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 연도의 출생자는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인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홀수년생이 해당되죠. 피부양자는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가 되며, 의료급여 수급자인 20세부터 64세 사이의 홀수년도인 사람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로 방문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건강검진 대상 조회 항목을 선택하면 어렵지 않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건강검진 의무자는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본인이 의무자인지, 혹은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건강검진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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